프리랜서가 부담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다닐때에 비해서 2~3배 이상 나오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는 항상 불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5가지 팁을 알려드릴께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꼭 하셔서 적게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처럼 지역가입자로 된 사람들은 5월달에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신고한 자료가 넘어가면 바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보통 11월에 반영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이 줄어들어도 반영 전까지는 계속 높은 금액으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척이나 억울하죠.
이를 빠르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건겅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5가지 케이스로 설명해드릴께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1] 소득감소, 폐업, 휴업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감소,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재산변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특징은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변동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가진 집을 판 경우, 혹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변경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인 경우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소유인 자동차를 직장 다니는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이전한다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무상거주
간혹 부모님 집에 전월세 비용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월세 무상거주’라고 하는데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2년동안 적용받는데, 그 이후에도 무상거주를 제공한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서류 제출없이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공사에 임대한 경우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주택공사에서 임대할때 금액과 주택공사가 실제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는 다르죠. 보통 낮은금액인데요. 주택공사가 시세대로 집주인에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입주한 저소득층의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5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