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한다.
처음 맞이하는 부가세 신고라서 걱정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신경을 안썼다.
담당 세무사도 부가세 공제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되셨는지 전화까지 주셨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가세 납부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세무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매입이 너무 없어서 그렇단다. 이번부터 준비해서 다음 신고때는 현재 부가율이 10% 밖에 안되는데 이를 높이자는 것이였다.
- 비품구입
업무와 관련있는 비품구입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소모품비)
IT업종이라면 노트북 구입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맥북 22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10%인 20만원의 부가세를 매입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의자도 매입공제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 광고료
내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광고비가 있다면 이것 역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 휴대폰 요금
휴대폰 요금이나 회사 전화 인터넷 비용 등도 10% 부가세가 붙기에 공제가 가능하다.
한 달 요금이 10만원 밖에 안된다고해도 6개월치면 약 60만원이니 약 6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드 납부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무사에 확인해본 결과 세무사가 쓰는 프로그램 상에서는 부가세를 공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 렌트비
사업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비데 등의 렌탈 요금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빼먹지 말고 챙기자.